'화성 8차' 박준영 변호사 "올해 안에 재심 청구"
'화성 8차' 박준영 변호사 "올해 안에 재심 청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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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마련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마련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올해 안에 무조건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춘재의 자백이 범인만 알 수 있는 사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사기록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속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빠른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입장이다.

신속한 재심 준비를 위해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화성사건 수사본부가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1989년 7월 윤씨가 체포된 과정과 진술, 현장검증 조서 등 8차 사건과 관련한 모든 공판기록과 조사기록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변호사는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윤씨 본인의 진술과 그에 연관된 의미 있는 진술 기록은 받았으면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는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가, 가급적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방침을 바꿨다"며 "청구서 내용을 검토한 뒤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선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성폭행하고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화성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범인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화성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춘재가 자신의 소행이란 진술을 내놓으면서 새국면을 맞았다.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씨는 과거 범행을 인정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경찰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며 항소했던 바 있다.

하지만 상급심 재판부가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고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하며 1990년 5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현재 윤씨는 복역 도중 징역 20년으로 감형을 받고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