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생명의 축 북부지방산림청이 지킨다
한반도 생명의 축 북부지방산림청이 지킨다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9.10.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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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지역 불법행위 단속
(사진=북부지방산림청)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및 불법임산물채취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기 위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24명과 산림보호지원단 36명을 현장배치해 관할지역 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8만5264ha, 백두대간보호지역 4만126ha(2018년 말 기준)를 중심으로 연접된 펜션·전원주택 등의 불법산지전용 행위 및 잣, 송이, 산약초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고갈되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인항공기(드론), 정사영상분석 등 IT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단속과 병행하여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마을을 대상으로 보호활동과 채취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이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흡연 등 기타 위법행위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우리나라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은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가장 중요한 자연유산이므로 국민들의 자발적 보호가 절실하며 불법산지전용 행위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또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원주/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