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급식대란' 피했다… 학교 비정규직 임금교섭 잠정합의
'2차 급식대란' 피했다… 학교 비정규직 임금교섭 잠정합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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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범정부 차원 공무직 협의체 꾸려 임금체계 등 마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 당국이 임금 교섭에 합의를 이룬 1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학교비정규직연대 조합원들이 집단 단식 해단 및 총파업 중단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 당국이 임금 교섭에 합의를 이룬 1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학교비정규직연대 조합원들이 집단 단식 해단 및 총파업 중단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려되던 '2차 급식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 당국은 막판 합의를 통해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청와대 인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양측은 추가교섭에서 세부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측은 기본급을 약 1.8% 인상하고, 교통비를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되 기본급에 넣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영양사와 전문상담사 등 1유형 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기본급은 183만4140원에서 186만7150원으로, 돌봄전담사와 조리실무원 등 2유형 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164만2710원에서 167만2270원으로 각각 오른다.

근속수당 인상 폭과 시점은 올해와 내년 각각 1500원과 1000원 올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연대회의는 5000원 인상, 당국은 동결하자고 주장하며 맞서다 접점을 찾았다.

이날 교섭 합의에 따라 연대회의는 17~18일로 예고했던 2차 총파업 추진을 중단했다.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 7월 1차 총파업을 벌여 전국 초‧중‧고 2800곳에서 급식이 중단된 바 있다.

한편, 합의문 작성 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 학교 비정규직 단식농성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했으나, 유 부총리는 "제가 법을 만들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 않느냐"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위원장들과 교육감들의 노력으로 임금교섭에 합의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면서도 "해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식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면서 "이 협의체에서 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등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