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초소형 전기자동차 보조금 920만원 지원
충주시, 초소형 전기자동차 보조금 920만원 지원
  • 이정훈 기자
  • 승인 2019.10.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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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 접수 중…미세먼지 저감대기질 개선 도모

충북 충주시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10대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추가지원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차종에 상관없이 92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2019년 1월1일 이전 충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과 충주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므로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전기차 구입관련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충주시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전기차 보조금 신청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에 사업비 38억원을 들여 승용차 200대, 초소형차 50대 등 총 250대의 전기자동차를 지원한 바 있다.

j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