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안전감찰 통해 지하철 시민보행권 방해시설 23건 적발
부산시, 안전감찰 통해 지하철 시민보행권 방해시설 23건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10.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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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부산도시철도 지하역사내 안전감찰을 실시해 시민보행권을 방해하는 시설물 등 23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시는 하루 92만명의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부산도시철도를 대상으로 민선 7기 사람 중심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맞춤형 보행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이번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이번 감찰은 보행 인파가 가장 많은 환승역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위주의 보행 불편 시설물과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장애인·환경보전 협회 및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이뤄졌다.

감찰결과 안전사고 대비 매뉴얼 운영·관리 소홀 등 15건은 시정 조치했다.

또 교통약자(거동불편자 등)를 동반한 비상대응 교육훈련 등 권고사항 6건, QR코드를 활용한 부산도시철도 안내 콘텐츠 개발 등 제도개선 2건도 적발, 개선토록 했다.

감찰에 참여한 전문가는 도로상에 설치된 환기구의 설치·관리, 미세먼지·황사 등 특보발령 시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방안, 긴급사항 발생 시 교통약자(거동불편자 등)의 피난시설 검토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하역사 내 지나친 돌출 광고물과 상가 돌출물 등이 공익안내·피난안내 시설을 방해하고 시민보행권에 방해되는 사례가 많아 지하역사 일제점검·정비와 함께 부산교통공사 광고사업·상가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각종 안전시설물은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부산교통공사에 통보했다.

류제성 시 감사위원장은 “보행권 확보 수준은 국가의 문화 수준이자 교통약자의 생존권 문제”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다양한 관점으로 꾸준한 안전감찰을 시행해 민선 7기 보행권 확보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