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 세무조사 급증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 세무조사 급증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0.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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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2016년 69건→2018년 111건 늘어”
추징액 2년새 22%↑…매출 대비 조사비율 비례
박명재 의원 "재벌 등 특정집단 쥐어짜면 안 돼"
(제공=박명재 의원실)
(제공=박명재 의원실)

국세청이 법인 세무조사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의 세무조사는 꾸준히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2016년 69건에서 2017년 74건, 지난해 11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도 같은 기간 16.0%(430개사 중 69곳)에서 16.9%, 24.1%로 지속 상승했다. 특히 2년 사이에선 8.1%포인트(p)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매출액 구간별 세무조사 비율을 살펴보면 10억원 이하 구간이 0.1%로 가장 낮았다.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0.7%,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는 9.3%, 1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가 17.7%, 5000억원 초과 구간이 24.1% 등으로 나타나 매출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사 비율이 높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추징액 중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으로부터 추징한 금액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57.0%(2조9913억원 중 1조7051억원)에서 2017년 44.3%(2조7343억원 중 1조2115억원)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66.4%(2조7986억원 중 1조8592억원)로 올랐다. 마찬가지로 최근 2년간 22% 이상 급증한 셈이다.

박명재 의원은 “매출액이 큰 기업 대상의 세무조사가 늘어나는 것은 재벌 등 부자를 죄악시하는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은 맞지만, 특정 집단을 무리하게 쥐어짜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