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씨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6년 확정
윤창호씨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6년 확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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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위험 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한 박모(27)씨가 최근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박씨가 징역 10년 이하 형량을 받은 만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해봤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해 횡단보도 앞에 신호를 기다리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박씨에게 징역 6년(검찰 구형 1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했다가 최근 취하했다.

한편, 박씨가 낸 사고로 윤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46일 만에 숨졌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법 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윤씨의 사고 이후 '윤창호법'이 제정돼 음주 운전자의 처벌이 강화됐고,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의 단속 대상이 됐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