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내년부터 110% 적용…2021년 이후 100%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내년부터 110% 적용…2021년 이후 100%
  • 이고운 기자
  • 승인 2019.10.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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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도입하여 운영 중인 예대율 규제가 내년부터 저축은행에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5일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예대율 규제는 예금수취와 대출을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로서, 은행은 2012년 7월, 상호금융업권은 2014년 1월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80% 수준이었으나, 구조조정기를 거치며 2012년말 75.2%까지 하락 후 지속 상승하여 2017년말 100.1% 도달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2016년 32.6%에서 2017년 14.1%로 둔화되었으나, 같은 해 각각 20.2%, 35.5%로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어, 포괄적인 대출관리가 필요해졌다.

이에 2018년 4월 상호저축은행에도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을 마련 후 관련 규제가 마련된 것이다.

예대율은 직전분기말 대출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020년 110%, 2021년 이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18년말 기준 적용대상 저축은행은 총 69개사이다.

또한,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에는 130%의 높은 가중치 부여해 계산하고, 사잇돌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는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관행 개선 및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또한,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했다.

기존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면 안됐는데, 신용공여 합계액의 100분의 70이 개별 업종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한도에 국한되는지, 각 업종들의 신용공여 합계액도 의미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70%)’와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이나 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함께, 상호저축은행이 법률상 금지되는 영업행위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저축은행법령은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구속성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차주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구속성 영업행위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예방할 수 있지만 차주가 중소기업인 경우 구속성 영업행위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된 것이다.

예대율 규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타 개정사항은 오늘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이 감소하여 재무건전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lg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