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피해농가 살처분보상금·생계자금 지원
'돼지열병' 피해농가 살처분보상금·생계자금 지원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0.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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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보상금 100% 지급 원칙…평가 전 50% 우선 제공
살처분 이후 입식제한 농가 최대 6개월 생계안정자금
연천 민통선 ASF 감염 멧돼지 폐사체 또 발견…'6마리째'
10월15일부터 남방한계선 등 멧돼지 포획조치 개시
인천 강화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피해농장에서 살처분 처리하는 현장. (사진=연합뉴스)
인천 강화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피해농장에서 살처분 처리하는 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발생에 따른 방역과정에서 살처분·이동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와 김포, 연천, 인천 강화 등의 피해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농장을 대상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보상금은 100% 지급을 원칙적으로 하며,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피해 농가에게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살처분과 관련한 가축과 생산물, 남은 사료 등이다. 법령에 따라 축종·용도별 시세 기준을 고려해 평가 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생계안정자금도 농가당 최대 337만원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돼지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최장 6개월 동안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 337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법령에 따라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하고,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해 농가당 지원한도를 설정한다. 지원한도는 통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이다.

여기에 이동제한 지역에 위치해 출하지연·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소득 손실액 보전 차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제공된다. 규정에 따라 자돈 이동제한에 따른 폐사율 증가, 과체중 발생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분 등이 손실 보전에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파주와 김포, 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와 강원지역(남방한계선 10킬로미터 이내)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일주일 이내로 신속 지급한다. 수매분 지급은 돼지 90~100킬로그램(㎏)은 110㎏ 가격으로, 110㎏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 외에 피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과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의 경우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또는 이자를 감면할 계획”이라면서도 “농축산경영자금·사료구매자금과 같은 단기자금은 1년 연장 및 이자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특성상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앞서 14일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 민통선 근처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달 2일 이후 멧돼지 폐사체에서만 여섯번째 ASF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야생멧돼지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사체를 소독·매몰했다.

또, 국방부와 환경부는 15일부터 남방한계선(GOP)과 민통선 구간 내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역을 대상으로 민·군의 모든 가용자산을 동원해 포획조치를 개시한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