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홍도과선교 개량 공사 보상 현장사무소 한 달간 운영
대전시, 홍도과선교 개량 공사 보상 현장사무소 한 달간 운영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10.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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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시)
(사진=대전시)

 

대전시는 홍도과선교 개량(지하화)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편의를 위해 내달 15일까지 1개월간 보상 현장사무소를 한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보상 현장사무소는 홍도아파트 및 솔랑마을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되며, 시청까지 직접 찾아오기 힘든 노약자 등 교통 약자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주 3회(화,목,금) 총 15회에 걸쳐 운영된다.

또한,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시 담당자가 직접 세대까지 방문해 보상금 청구서 접수는 물론 보상 관련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시의 이러한 노력은 시민의 옆으로 다가서려는 공감 행정의 일환이며, 보상금 미 청구 시 발생되는 법원 공탁 수수료 1억73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시민들이 법원까지 가서 보상금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류택열 건설관리본부장은 “찾아가는 보상서비스운영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통한 시정신뢰도 제고와 예산절감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홍도과선교 조기개통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장 중심의 시민 공감 행정이 주민의 호응도 및 추진 성과가 좋을 경우 다른 사업에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