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장,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등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정신건강증진시설장,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등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0.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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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무회의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퇴원 혹은 퇴소하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이용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정신건강증진시설장에게는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연합뉴스)
퇴원 혹은 퇴소하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이용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정신건강증진시설장에게는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연합뉴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 및 퇴소하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이용 절차 등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9년 4월23일, 공포 2019년 10월24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규정과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 규정 신설 등 관련법과 관련해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우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등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입원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신건강임상심리자 1급 자격 취득 학위 요건(석사 학위 이상), 관련 과목 이수 요건(석사 이상 학위 취득 과정) 일치 등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이 명확해졌다.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더 원활하게 치료 및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