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교 1~2학년 국영수 학원강사 불허키로 
교육부, 대학교 1~2학년 국영수 학원강사 불허키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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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허용 법령안서 삭제… 사교육 시장 확대 우려 
학원강사.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학원강사.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대학교 1~2학년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과목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14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학원 강사 자격 기준 완화 내용을 빼기로 했다”고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4년제 일반대학 1~2학년 학생은 학원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다. 이에 대학교 1~2학년 생들이 편법을 써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로 교육부는 지난 7월 학원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적 중이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입법예고했다. 대학교 1~2학년 학생들도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일부 교육청과 시민교육 유관단체 등에서 1~2학년 학생에 강사 자격을 부여할 시 대학생 학원 강사가 대폭 늘어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음에 따라 교육부는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 

결국 교육부는 강사 자격 기준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 외 독서실 이용요금 반환 기준을 학원 교습비와 구분해 정비하는 내용, 학생이 감염병에 걸려 격리 조치 됐을 때 교습비를 반환하는 기준 미련 등 법령 개정안은 당초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