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튜닝 활성화…머플러 등 27건 승인·검사 추가 면제
車 튜닝 활성화…머플러 등 27건 승인·검사 추가 면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0.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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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14일부터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시행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앞으로 자동차 전조등, 플라스틱 보조범퍼, 소음방지장치(머플러) 등 개조(튜닝)가 더욱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8일 국토부가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에 한해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받지 않는 튜닝 항목은 59건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27건을 추가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우선 전조등은 이날부터 제조사의 자기인증을 거칠 경우 자유롭게 바꿔 달 수 있게 됐다.

전조등은 기존 규정에서 튜닝 승인 대상이었지만 이제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 구형 모델 자동차에 신형 페이스리프트(부분 개조) 모델의 전조등을 별도 승인이나 검사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주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많이 부착되는 보조범퍼도 튜닝 과정에서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다만 재질이 플라스틱일 경우만 면제다. 철제 보조범퍼는 승인을 거처야 한다.

루프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 스키 캐리어 등 자동차에 짐을 더 실을 때 필요한 보조 장치도 상당수 승인·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점을 감안한 판단이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 발판의 경우 지금까지 너비 30∼40밀리미터(㎜) 한도에서 허용됐지만 이제 50㎜ 이하라면 승인 없이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27개 튜닝 항목의 승인·검사 면제로 연간 약 2만건(총 튜닝 승인 16만여건의 12% 수준)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국토부는 8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 튜닝부품 인증기관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전조등용 LED 광원’, ‘조명 휠캡’, ‘중간 소음기’에 대해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을 완료하고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내년 2월28일에 시행되면서 이에 맞춰 캠핑카 차종 확대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