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검찰 조사 중 중단 요청 ‘귀가 조치’ 
정경심 교수, 검찰 조사 중 중단 요청 ‘귀가 조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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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사의 발표께 요청… 검찰, 추후 재소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검찰 조사를 받던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조사 중 중단 요청을 한 뒤 귀가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5번째 소환된 정 교수가 검찰 조사 중 중단 요청을 해 검찰이 귀가 조치했다. 이에 정 교수는 조서 열람 없이 조사를 중단하고 일단 귀가했다. 

검찰은 오후 3시20분께 정 교수의 귀가를 허락했다. 이에 정 교수의 조사 중 중단 요청은 장관의 법무부 장관 사의 발표 시각인 오후 2시 이후께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사의 발표가 조사 중 중단 요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조사는 지난 3일과 5일, 8일, 12일에 이어 5번째로 이뤄지게 됐다. 앞선 3차례 조사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지난 12일 4번째 조사부터는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