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 무더기 적발
부산시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 무더기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10.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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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특사경…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6곳 입건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 조리장 내 돼지갈비에 목전지살이 함께 있는 모습. (사진=부산시)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 조리장 내 돼지갈비에 목전지살이 함께 있는 모습. (사진=부산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로 돼지고기 소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돼지갈비에 다른 부위를 붙여 판매하는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들이 부산시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저렴한 가격으로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 12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6곳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품귀현상과 가격이 급등하면서 돼지갈비를 무한제공하는 업소의 먹거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돼지목전지 등 다른 부위를 돼지갈비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이에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3곳, 영업자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6곳, 표시기준을 위반한 1곳, 조리장 내 환풍시설 위생이 불량한 1곳,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곳 등 총 16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위반 업소중 15곳을 형사입건하고 조리장 내 위생이 불결한 1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했다.

단속된 돼지갈비 무한제공 모 업소는 가격표에 1인당 1만2900원~1만3500원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표시하고 실제로는 목살과 앞다리 살이 붙어있는 ‘돼지목전지’를 100% 제공하거나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3대7로 섞어서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업소에서는 돼지갈비 전문음식점으로 업소 안팎에 게시된 가격표 등에 돼지갈비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돈육의 다른 부위를 섞어서 판매하여 손님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주재료를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조리장 바닥의 타일 파손으로 악취를 풍기고 조리장 덕트시설 청소상태 불량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가공하다 적발된 곳도 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가격표에 표시·광고된 식육의 부위와 원산지, 함량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드실 것”을 당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허위 광고 등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