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6일 사법개혁안 법안 처리 '2+2+2 회동'
여야, 16일 사법개혁안 법안 처리 '2+2+2 회동'
  • 허인·고아라 기자
  • 승인 2019.10.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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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서
특별감찰관 각 당서 한명씩 추천키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는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바른미래당 오신환(오른쪽)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바른미래당 오신환(오른쪽)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2+2+2' 협의체 1차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원내대표들이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들과 대표 의원들은 1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1차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한다.

우선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회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표 의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는 또 패스트트랙에 함께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도 '2+2+2' 회동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앞서 민주당이 '정치개혁안 우선 상정'이라는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서는 충돌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검찰·사법개혁안을)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이달 29일에 올리는 것은 분명 불법상정"이라며 "체계·자구 심사 90일을 줘야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강행해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일은 적어도 민주당이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여야 3당은 또 약 3년간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해 21일까지 각 당이 한명씩 후보자를 추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날 회동에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문제도 논의됐지만 합의점이 나오지 않았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