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역사 속으로… '반부패부'로 3개청만 남긴다
'특수부' 역사 속으로… '반부패부'로 3개청만 남긴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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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구·광주 외 특수부 폐지… 의결 후 즉각 시행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조국 수사' 완료시까지 유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서울·대구·광주 등 3개청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된다. 명칭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특수부가 있는 곳은 현재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에서 서울·대구·광주 등 3개청으로 줄어든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단 특수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례로 조 장관 가족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앞으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 가족 수사 등 기존 수사가 마무리되면 중앙지검 특수부 개수와 인력이 더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라지는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존치되는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특수부 축소와 함께 이름도 바뀐다.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된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또 법무부는 인권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선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한다.

규칙에는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심야조사를 밤 9시~새벽 6시 사이로 규정했고,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규칙은 전화·이메일 조사를 활용해 참고인·피해자의 검찰청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에도 참고인 등이 불필요하게 검찰청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일을 금지하도록 했다.

직접수사 개시·처리 등 주요 수사상황을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해 적법절차 위반시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준수사항에 포함됐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