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콜린알포세레이트, 지난 8년간 청구금액만 1조1800억원"
뇌대사개선제가 알츠하이머성 치매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돼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약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들에게 처방된 건수가 무려 151만5000여건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대사기능제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쓰이도록 허가됐다.
이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있으며, 일본에선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특히, 이 성분은 치매치료제로 공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에선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전문약으로 분류돼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비율은 2018년 기준 26.3%(전체 환자 409명 중 108명에게 처방)에 이른다.
이로 인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건수 2929만건, 청구액 1조1776억원 등 수년 동안 상당규모로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에 1조원 이상 건보료가 투입되는 동안 아무런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약제 수요가 늘고 ‘문재인케어’로 건보재정 절감이 중요해진 만큼 청구금액 상위 50개 약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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