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자수… 도피 27일만 자진 입국 
‘창원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자수… 도피 27일만 자진 입국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14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자흐스탄 당국과 긴밀한 협조… 진해 경찰서로 신병 넘겨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 1학년 A군을 치고 달아난 용의자 추정 인물 사진.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 1학년 A군을 치고 달아난 용의자 추정 인물 사진. (사진=연합뉴스)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자수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카자스흐탄 국적인 A(20)씨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입국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1학년 B군을 차로 치고 달아나 특가법상도주치상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군은 뇌출혈로 쓰려졌고 B군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당시 A씨가 대포 차량을 몰았던 탓에 경찰은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렸고 이 틈을 타 A씨는 경찰의 출국 정지 명령 전에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씨가 무면허 불법체류자였던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했다. 

경찰은 법무부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했다. 경찰의 수사가 조여오자 이에 부담을 느낀 A씨는 결국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를 결심하게 됐다. 

또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 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도 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카자흐스탄에 호송팀을 급파해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인천공항으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넘겨졌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