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 장래소득, 약사·간호사와 달리 산정해야"
대법 "의사 장래소득, 약사·간호사와 달리 산정해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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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형외과 전문의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장래소득은 약사, 간호사 등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래소득을 산정할 때 전문 의료분야 지식을 갖춘 의사와 약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의도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형외과 전문의 김모씨의 부모가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의 쟁점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래소득을 산정할 때 정형외과 전문의를 약사, 간호사 등과 같은 직군으로 분류해 놓은 고용노동부의 통계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였다.

재판부는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이 구성돼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정형외과 전문의는 약사나 간호사 등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발간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약사나 간호사 등과 같은 직군으로 분류됐더라도 이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장례소득을 산정한 원심 판결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김씨는 2015년 6월 공군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교통상해로 사망했다. 이후 김씨의 부모는 김씨의 장래소득을 월 1100만원으로 추산해 13억여원을 배상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고용노동부가 2015년 발간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따라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통계소득인 월 436~548만원으로 장래소득을 계산해 6억50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다른 분야 의사의 장래소득을 산정할 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