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수원시의원, 폐기물관리 개정조례안 발의
채명기 수원시의원, 폐기물관리 개정조례안 발의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10.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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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기 수원시의회 의원. (사진=수원시의회)
채명기 수원시의회 의원. (사진=수원시의회)

경기 수원시의회는 채명기 의원이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시 압축기 사용 금지 등을 골자로하는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의 배출상한 무게를 지정했고,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깨진 유리와 못 등의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돼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다

채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배출 무게 상한을 정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