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분쟁조정 절차 다음달부터 진행…역대 최고 수준 배상 비율 예상
DLF 분쟁조정 절차 다음달부터 진행…역대 최고 수준 배상 비율 예상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10.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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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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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배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내달부터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의 DLF 중간검사결과와 국정감사 등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의 잘못이 다수 드러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이 예상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안건을 다음 달 중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 분쟁조정안건을 우선 처리한 후 내달에 DLF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DLF 건의 경우 관련 금융사에 대한 검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보고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해당 금융사에 대한 검사결과 중간발표와 국정감사 이후 격양된 분위기속에서 다소 속도 조절을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재 일부 DLF 피해자·시민단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행장을 고소·고발한 상태다.

이들은 DLF 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절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 행위, 자기 이익 행위 등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사기는 손실 비율 100% 배상을 의미한다. 사기로 인정될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므로 투자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DLF 판매를 사기로 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이란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전체 DLF 판매를 사기로 보긴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이 우세하다.

다만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사의 배상비율에 대해선 강경한 기류가 상당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설계·제조·판매 등 과정에서 금융사 내부의 문제정미 다수 노출된 데다 금융감독 강국에 대한 소비자보호 책임 요구도 강한 만큼 전반적인 배상 비율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통상 해당 분쟁조정 사례가 불완전판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요인을 판단해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판매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소홀이나 내부통제 미흡 등 상황은 배상비율 가감요인이 될 수 있다. 위험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과 투자자의 나이도 감안 요인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때에는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도 감안되므로 금융사의 이론적인 배상책임 마지노선은 70%다.

이번 DLF 사태의 경우 은행들이 무리하게 판매를 독려했거나 DLF를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되도록 홍보한 부분, 기초금리 하락 과정에서 신규 판매를 지속한 부분 등 문제점이 속속 발견된 상태여서 40%나 50%와 같은 배상비율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