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연천 민통선 야생멧돼지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철원·연천 민통선 야생멧돼지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0.13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철책설치·정밀수색·방역강화 등 관리지역 차별조치
12일 의심신고된 연천 도축장 정밀검사 결과 '음성'
정부가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멧돼지 관리지역을 설정해 차별화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멧돼지 관리지역을 설정해 차별화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10월12일과 13일 강원도 철원군과 연천군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방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첫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총 1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북부를 비롯해 강원 지역을 중점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발생지역 수매·예방적 살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이번에 야생멧돼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데 따라 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나선 것이다.

우선 정부는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철원·연천 지역 중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제곱킬로미터(㎢)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했다. 

감염위험지역 테두리에는 멧돼지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철책을 설치한다. 감염지역 밖 위험지역엔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설치하고, 집중사냥지역은 멧돼지 이동저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을 더욱 강화한다.

국방부는 10월13일부터 이틀간 접경지역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대를 일제 정밀수색하고 주기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한다. 또 산림청 열상용 드론을 활용해 민통선 지역에서의 감염 멧돼지를 정밀 탐색한다.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군 헬기도 지원한다.

이달 16일까진 DMZ 통문 76개소에 대인방역 부스 설치를 완료하고 출입인원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단위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한다.

강원도의 경우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km) 이내 희망하는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14일부터 전량 수매를 실시한다.

양돈농장의 멧돼지 침입 차단을 위해선 경기·강원지역 전체 농가의 울타리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신속 보수한다. 아울러 멧돼지 등 야생동물 기피제도 농가당 5포씩 긴급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양돈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단위의 청결관리, 시설 보수 등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2일 연천군 백학면 소재 돼지농장 비육돈의 수매를 진행하던 중 도축장 해체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상개체 1두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여부를 정밀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도축장에 내려진 도축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작업을 재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