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건축사 위탁 사용승인 건축물 사후점검 실시
진주시, 건축사 위탁 사용승인 건축물 사후점검 실시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10.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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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사 전경. (사진=진주시)
진주시청사 전경. (사진=진주시)

 

경남 진주시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승인 된 건축물 중 용도별, 지역별로 60개소를 임의 선정해 오는 14일부터 11월8일까지 26일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2019년도 하반기 정기점검으로써 건축허가 업무대행 건축사는 현장조사․검사업무(허가 및 사용승인)시 불법행위를 유도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일부 건축주가 사용승인 이후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주차난을 유발시키고 주거환경 악화, 도시미관을 저해 하는 등 건축행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건전한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2월 고시원 건축현장 특별점검 시 불법구조변경 등을 고려한 선시공 사항이 다수 적발된 점을 반영해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및 다중주택을 집중점검 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토록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건축관계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세부 점검 사항은 현장조사 및 검사 허위사례, 무허가 증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건물내부 불법개조 및 다락을 주택으로 사용해 가구를 늘리는 사항 등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관내 건축물에 대한 무질서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시 피난 탈출로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 점검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시민들께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조치에 따른 불이익과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