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상폐 위기 모면…개선기간 1년 부여
코오롱티슈진 상폐 위기 모면…개선기간 1년 부여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0.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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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약 5000억원 향방은 1년 후에 결정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코오롱티슈진이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며 기사회생했다.(사진=연합뉴스)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코오롱티슈진이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며 기사회생했다.(사진=연합뉴스)

코오롱티슈진이 우여곡절 끝에 상장폐지 위기는 면했다.

한국거래소는 11일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올해 5월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허가취소를 결정한 데 따라 이날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4호’에 의거,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코스닥시장본부는 8월26일 1차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소액주주 6만명의 투자금 등 총 4896억원에 달하는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 것을 우려, 코오롱티슈진에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0년 10월11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코오롱티슈진은 앞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후인 7월26일 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 등을 제출한 바 있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코오롱티슈진의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은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