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공포
충남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공포
  • 천세두기자
  • 승인 2009.03.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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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난 2일자로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시 관여할 소지가 있는 개인과 단체를 직무관련자에 추가해 부패의 요인을 차단했다.

또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방법을 개선했고, 직무수행 중 특혜 또는 차별해서는 안 될 대상에 종교를 처음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공무원 개인이 각종 사업장이나 출판기념회 등에 자신의 직위와 기관명을 공표해 수익이나 간접 홍보, 신뢰도를 높이는 행위를 규제했다.

특히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했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도교육청 이용기 감사담당관은 “이번 행동강령의 개정으로 지난해 청렴도 평가 최우수 교육청의 명성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에 대한 감사는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 감사로 진행해 교육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