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드러난 윤모(49) 총경이 검찰에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관련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M주점을 개업했는데 직권을 사용해 이 업소의 뒤를 봐줬다는 것이다. 당시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사건을 무마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며 윤 총경을 일컫는 듯한 ‘경찰총장’이 등장하기도 했다.
윤 총경은 이 주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관할서인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정보를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내용 유출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중 윤 총경의 다른 혐의도 추가 포착했다.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과 유 전 대표를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 전 대표는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윤 총경이 구속됨에 따라 버닝썬 사건의 윗선을 캐는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