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지 입은 ‘포순이’ 제작… 성차별 규칙 개정 
경찰, 바지 입은 ‘포순이’ 제작… 성차별 규칙 개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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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유치인→유치인, 부녀자 희롱→성희롱 등 
포돌이(왼쪽)와 포순이 캐릭터. (사진=연합뉴스)
포돌이(왼쪽)와 포순이.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캐릭터를 수정하고 용어를 바꾸는 등 자체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경찰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청 훈령·예규 성 평등 관점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경찰이 이번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개정한 훈령·예규는 총 61개다. 우선 경찰은 기존 ‘경찰관 상징 포돌이 관리규칙’의 명칭을 ‘경찰관 상징 포돌이·포순이 관리 규칙’으로 바꿨다.

또 치마만 입었던 포순이 캐릭터를 성적 고정관념이라 보고 바지 입은 새 캐릭터를 제작하기로 했다. 1999년 두 캐릭터가 만들어진 이후 포순이는 계속 치마를 입은 캐릭터로 형상됐다. 

경찰은 바지 입은 새 캐릭터 제작을 위해 예산 확보 등 절차가 필요한 만큼 새 캐릭터는 내년에 선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은 또 성차별 요소가 들어간 용어를 수정했다. 여성 유치인은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 유아의 대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2조 제2항의 ‘여성 유치인’을 ‘유치인’으로 바꿨다. 

아울러 편견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편부모’ 용어를 ‘한부모’로, ‘부녀자 희롱’을 ‘성희롱’으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의 경우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인사’를 명시한 조항에 ‘성별’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 때도 성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생산할 때는 성별을 구분한다. 

중앙부처로는 경찰청이 처음으로 성인지 관점에서 행정규칙을 손질했다. 경찰은 앞으로 제·개정되는 훈령·예규도 성 평등 관점을 담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배포하고 지속해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