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기본급 2.1% 인상·현업 근로자 위험수당 지급 확대
구리, 기본급 2.1% 인상·현업 근로자 위험수당 지급 확대
  • 정원영 기자
  • 승인 2019.10.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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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공무직노동조합 ‘2019 임금 협약’ 체결
(사진=구리시)
(사진=구리시)

경기 구리시와 구리시공무직노동조합은 지난 8일 시청 민원상담실에서 기본급 2.1%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9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시에서 안승남 시장과 엄정양 행정지원국장, 김문수 총무과장이, 구리시공무직 노동조합에서는 변경중 구리시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목승수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양측은 조인식을 갖고, 임금 협약서에 서명했다.

주요 임금 협약 내용으로는 2019년 공무직 기본급 2.1% 인상, 현업 근로자의 위험수당 지급 확대 등이다. 시 공무직노동조합은 공무직 155명(환경미화원 제외)명 가운데 100명(64.5%)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다.

안 시장은 "직원들의 행복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8·8·8 행복 정책’에 맞추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관련 법령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해 공무직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사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직원들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구리 건설’에 이바지하는 조직이 되자"고 밝혔다.

변경중 위원장은 "공무직의 임금·노동 환경 개선, 권익 향상과 시민 행복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구리/정원영 기자

wonyoung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