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 법무사, 대법 판례에 따라 등록 승인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 법무사, 대법 판례에 따라 등록 승인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9.10.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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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법무사협회)
(사진=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는 10일 개최된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는 권모 법무사의 법무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

권 법무사는 2013.1.29. 제18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복무를 이탈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 확정됨에 따라 법무사로 등록하지 못했다.

'법무사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를 등록 결격사유로 규정(법 제6조제3호)하고, 이에 대해 등록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법 제9호).

그러나 권 법무사에 대한 유죄의 형이 확정된 후인 지난 2018.6.28. 헌법재판소가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병역법' 제5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어 같은 해 11.1. 대법원이 「병역법」 상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기피’가 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병역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권 법무사의 경우도 재심을 통해 무죄로 구제받을 길이 열리게 되면서, 지난 10.4. 대한법무사협회에 법무사 등록신청을 했다.

대한법무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서는 권 법무사가 아직 재심을 통한 무죄를 다투지는 않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협회에 등록신청을 함에 따라 변경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태도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로 대법원이 요구하는 조건인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아직 재심을 거치지 않은 관계로 당일 회의에서 찬반이 팽팽할 것으로 점쳐졌던 대로 위원들의 난상토론이 이어졌으나 ‘인권 지향’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따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태도를 구체적 타당성이 있도록 반영하자는 것으로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 결국 권 법무사의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한법무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협회장인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안건은 등록심사위원회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법무사에 대해 변경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따라 등록을 승인한 첫 사례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