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농어업법 위반 생산농가·판매점 적발
경기도 특사경, 농어업법 위반 생산농가·판매점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10.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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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곳 적발…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품처럼 둔갑 판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표시나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오인하기 쉬운 광고를 해 친환경 농어업법을 위반한 생산농가와 판매점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 및 유통판매업소 등 216개소를 수사하고, 포도. 애호박 등 41개 제품에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한 결과 위법행위 11개소를 적발하고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9개소),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개소),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동일장소에서 혼합 작업(1개소) 등이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병우 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일부로 인해 성실히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농민과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선량한 농민을 기만하고, 친환경 인증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한 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부정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