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14번째 발생…살처분 15만5000마리 육박
'돼지열병' 14번째 발생…살처분 15만5000마리 육박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0.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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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서 의심축 정밀검사 결과 '양성'
11일 밤까지 48시간 '이동중지' 발령
완충지역 시행 직전 확진…수평전파 우려
10월10일 경기도 연천 신서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통제와 함께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월10일 경기도 연천 신서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통제와 함께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경기도 연천지역에서 또 다시 발생하면서 발병건수가 14건으로 늘었다. 살처분 규모도 15만5000여마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돼지열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연천 등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시행 직전에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수평전파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연천지역을 대상으로 9일 밤부터 48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스탠드스틸)’ 명령을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0일 “지난 9일 밤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의심축 신고로 정밀검사 결과 돼지열병 양성반응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달 3일 경기 김포에서의 확진 판정 이후 6일 만에 추가 발병이다. 연천에서는 지난달 18일 이후 3주 만에 두 번째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4000여마리의 돼지가 사육된 곳으로, 앞서 9일 모돈(어미돼지) 4마리가 이상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해당 농장의 경우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4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잔반급여는 하지 않았으며 멧돼지 차단을 위한 울타리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의심축 신고가 접수된 직후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가축,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와 함께 소독을 비롯한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을 포함해 반경 3킬로미터(㎞) 내에서 9320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ASF 확진 판정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4번째 돼지열병의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총 15만4866마리로 늘었다.

10월10일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제공=농식품부)
10월10일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제공=농식품부)

또, 농식품부는 돼지열병 확산 차단 차원에서 9일 저녁 11시10분부터 11일 저녁 11시1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도 연천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당초 연천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함께 이날 0시부터 시행 중인 완충지역 중 한 곳으로, 1차 발생농가(9월18일 연천 백학면 소재) 반경 10㎞ 방역대 밖이 완충지대로 설정됐었다.

완충지역은 돼지열병 수평전파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는 차량 통제와 함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단위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9일 지정·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은 완충지역에 속한 곳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국내 농장에서의 수평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이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방역망이 뚫리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준 셈이다.

양돈업계 관계자는 “파주 등 다른 사례에 비춰볼 때 연천 추가발병의 경우 수평전파의 가능성이 높다”며 “1차 발생한 연천 건의 잠복기는 지났지만, 거기서 나온 바이러스가 언제든 다른 가축에 들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에서의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돼지농장과 축산시설·차량은 세척과 청소,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다만 현재 연천 관내에서 진행 중인 돼지 수매와 살처분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운반차량 이동은 이번 스탠드스틸 대상에서 예외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