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대비 저감시책 추진
창원시,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대비 저감시책 추진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9.10.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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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위반차량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경남 창원시는 미세먼지 고농도계절(12월∼3월)에 대비한 각종 저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시 등록 경유차량의 23%를 차지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경유차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으로, 단속시스템은 내년 상반기까지 73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통합관제센터 내 서버를 구축하고, 28개 지점에 33대의 CCTV가 설치된다.

운영방법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로 진입한 차량을 CCTV로 촬영해 차량정보를 한국환경공단으로 보내게 되고, 공단에서는 위반차량을 추출하고 시에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의 미세먼지 실질적 발생 저감과 노후차량의 조기 퇴출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기배출업소 측정검사 TF팀'을 1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정책과에 설치되는 TF팀은 대기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 되며, 주요업무로는 측정대행업체 자가측정 허위기록 예방·근절, 단속공무원 시료채취로 배출업소 경각심 고취, 단속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이며, 특히 업무 중 취득한 각종 데이터들은 대기(악취)오염도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에 도움이 되며 이를 토대로 한  환경정책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각종 미세먼지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순찰, 지도점검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민간 환경 감시원 5개반 10명을 구성해 각 구청별로 운영하도록 했다. 

지난달 모집공고를 거쳐 선발된 민간 환경 감시원은 관련 업무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1일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보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에서는 민간 환경 감시활동이 일회성이 그치지 않도록 매년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전반에 걸쳐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894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 8대 등 상반기 지원사업으로 상당한 효과를 얻었고, 하반기에도 미세먼지 정부추경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 조기폐차 1544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53대로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으나, 경기부진에 따른 신차구매 부담으로 당초 예상보다는 신청자가 적어 11일까지 추가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의 개선 및 신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2억여원의 정부추경을 확보해 영세한 소규모사업장의 시설개선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접수 결과 40개 사업장이 신청해 24억여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해 지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잔여예산이 남아있으므로 대기방지 시설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에서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조현국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고농도계절에 대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양한 사업들보다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이용하기, 자전거타기 등 자발적 생활실천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