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보험설계사 작성계약 문제 심각한데 방지 제도 적어
[국감 핫이슈] 보험설계사 작성계약 문제 심각한데 방지 제도 적어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10.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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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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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유지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작성계약문제가 꼽히고 있지만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계약 1년 유지율이 생명보험은 평균 80%, 손해보험의 경우 평균 82% 안팎으로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의 경우 계약 유지율이 70%대로 하락했다.

특히 법인보험대리점(GA)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 중에는 계약 유지율이 1년이 지나고부터 50%를 밑도는 상품도 발생했다. 보험계약이 1년이 지난 후 10건 중 5건이 해지되는 셈이다.

이처럼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작성계약문제는 위법 사항이다.

작성계약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작성계약이 주로 보험설계사 본인이나 가족, 지인의 명의를 통해 이뤄지다 보니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것들이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제재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작성계약의 경우 관련 증빙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작성계약을) 제도적으로나 규율 등으로 막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현재 국감에서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감독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제도적인 보완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작성계약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을 고려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인데 보험 유지율이 낮아지면 수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자체가 오래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보험을 드는 건데 바로 해지가 된다면 설계사 수수료 나가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계약유지율이 떨어지면 회사입장에서 좋은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설계사 수수료의 경우 사업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현진 기자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