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책임준비금 제도 개선…"적립기준 강화일정 1년 연기 방안 마련할 것"
금융당국, 책임준비금 제도 개선…"적립기준 강화일정 1년 연기 방안 마련할 것"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10.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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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급격한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해 책임준비금이 급증하며 보험회사의 당기손실 확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 LAT 개선,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등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는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보험회사의 부채를 재산출, 현행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2022년 IFRS17 시행으로 인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해 미리 부채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LAT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험회사의 당기손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당기손익이 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를 개선하되 이를 통해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감소할 경우 IFRS17 시행에 대비한 자본확충 유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를 완화하되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자본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강화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이 있다. IFRS17 시행시기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일정도 1년씩 순연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제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LAT 제도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이여금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회사 내에 유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가 일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LAT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예정이다.

또 재무건전성준비금은 2022년 IFRS17이 시행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부채에 대비한 자본항목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향후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LAT 제도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