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공단, 세금계산서 미발행 43억원 추징"
"수산자원공단, 세금계산서 미발행 43억원 추징"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10.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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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기초적인 행정처리 못한 업무과실" 지적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외부 위탁기관에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기본적인 세무업무인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국세청으로부터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을)이 10일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에서 올해 3월까지 공단을 정기 세무조사하면서 공단이 외부 위탁 기관에 용역 사업을 맡긴 뒤 대행수수료나 경비, 직접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6억7000만원, 경비 등 직접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법인세 26억5000만원 등 총 43억원 상당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측은 "정부 예산·회계 제도에 중점을 둔 업무처리를 하다보니 세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신경쓰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 세무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세무 전문인력 충원, 회계 관리 시스템 개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납부를 철저히 이행 중이며, 부과된 조세에 대해서도 조기에 완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이라고 윤 의원에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준호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세무 행정업무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은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공단의 업무 태만, 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