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소년범죄, 기는 교화정책
뛰는 소년범죄, 기는 교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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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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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있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만 10-19세에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처분을 받은 아이들은 3만222명 2004년 1만9958명에서 2007년 2만6874명으로 급증 하더니 지난해부터 3만 명을 넘어섰다.

4년 만에 1.5배가량 늘었다.

재범률도 60%를 웃돌아 ‘한때의 실수’가 ‘범죄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소년 범에 무관심 했던 탓이 아닌가 여겨진다.

우선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하는 판사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도 우선 형편이 나은 서울에서도 가정법원 판사 2명이 8000건의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했다.

올해는 다행히 판사 1명이 늘어 소년사건에만 집중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지방에서는 판사 1명이 이혼 등 다른 가사사건과 함께 소년사건을 맡는다.

시간에 쫓기다보니 이름만 확인하고 소년들에게 맞는 적절한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에 따라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전문조사관 보호전문가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지만 지방에서는 이마저도 엄두를 내지 못 한다.

법원 예산이 부족해 지방까지 못 미치기 때문이다.

소년범의 75%가 이처럼 열악한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한 담당 판사는 ‘처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가 최대한 빨리 개입해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며 정부의 인력 및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호시설이 태부족이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있거나 부모가 가정문제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울 때 아동복지 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등 수탁기관관이 소년 범을 보호하도록 한다.

처벌의 의미가 짙은 소년원과 달리 수탁기관은 교육과 상담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가 아니라 종교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전국 법원이 위탁계약을 맺은 시설은 35곳으로 총 정원이 47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판사가 소년 보호 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6호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1호 처분을 내릴 정도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재범률도 50%대인 일반 범죄자보다 더 높아 60%를 넘어 선다고 한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소년기 한때 실수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가 된다.

법원과 법무부는 우리사회 모두가 소년 범들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이제라도 소년 범죄예방과 교정 교환에 힘을 쏟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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