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적 설치 폭발물 피해 군인 모두 전상처리”
[국감 핫이슈] “적 설치 폭발물 피해 군인 모두 전상처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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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중사 공상에서 전상으로 바뀐 과정 강하게 질타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8회 제대군인주간 기념식에서의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8회 제대군인주간 기념식에서의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적이 설치한 폭발물로 피해를 입게 된 군인은 모두 전상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군인이 적이 설치한 폭발물에 의해 피해를 볼 때는 아군 또는 적군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냐에 관계없이 모두 전상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보훈처가 진행 중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박 처장은 ‘폭발물에 지뢰도 포함되나’는 질문에 “포함된다”고 답했으며 ‘총격도 포함되나’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당연히 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의 이러한 답변은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를 두고 공상 판정을 내렸다가 재심의해 전상으로 바꾼 과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하 중사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내렸는데 이에 여야 의원은 어째서 이것이 공상 판정이 될 수 있냐며 전상이 돼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재심의 검토를 주문했다. 

공상은 교육·훈련 등 공무로 인해 상이를 입은 것을,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등으로 인해 상이를 입은 것을 뜻한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공상에서 전상으로 바뀐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 때문 아니냐”고 했고,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하 중사가 공상에서 전상으로 바뀐것이라면 고무줄 행정이고 고무줄 잣대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보훈처가 보훈 대상자를 줄이고 대우하지 말자고 고민하는 부서 같다”며 “오해 사도록 행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처장은 “보훈심사 기준을 다듬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