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성 비위' 사각지대 놓인 대학가… "대책 시급"
[국감 핫이슈] '성 비위' 사각지대 놓인 대학가… "대책 시급"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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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4년간 최소 120명 성 비위…파면·해임 53%

전국 4년제 대학교가 성 비위사건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 사이 전국 4년제 대학 123곳 중 65곳(52.84%)에서는 성 비위 사건으로 123건의 징계가 있었다.

실제 성 비위 사건 및 징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4년제 대학 총 193곳 중 서울 소재 일부 사립대를 포함한 70곳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년제 대학 성 비위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6건, 2017년 37건, 2018년 47건 등이다. 올해는 7월까지 총 23건이 있었다.

계열별로 보면 예체능과 의학 계열 교수들의 성 비위가 가장 많았다. 123건 중 예체능 계열이 22건(17.9%), 의학 계열이 21건(17.1%)이었다.

전체 징계의 65건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였다. 특히 제자에 대한 성희롱·성추행은 지난해 초 '스쿨 미투(#metoo)'가 시작된 이후 대체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반면 국립대와 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여전히 성 비위 징계가 최대 정직에 그치는 대학들도 있었다.

일례로 국립대학인 A대학은 동료 교수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모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전공의를 성추행한 의대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사립대학인 B대학도 조교를 강제 추행한 교수에게 정직 3개월, 학생을 성추행한 교수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또 대다수 대학은 수업 중에 성희롱 발언을 하더라도 정직 3개월 이하의 경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가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견책이나 감봉, 정직 1개월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만 내려지는 경향이 있었다.

박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이면 이수 되거나 성폭력 관계 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