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301건 위반 과태료 15억 부과
대전시,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301건 위반 과태료 15억 부과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10.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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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 단속 세부규정 필요"
박재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있다. (사진=박재호의원실)
박재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있다. (사진=박재호의원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대전광역시로부터 제출 받은‘대전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6~2019.6)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301건, 과태료가 15억 2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은 위반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치구별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구 100건, 유성구 71건, 중구 47건순이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동구가 4억 7천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유성구 4억 2천만원, 서구 2억 8천만원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은 서구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 6건, 중구 3건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탈루뿐만 아니라 집값담합 조장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다”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