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신청 연장
의령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신청 연장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10.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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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신청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당초 지난달 20일까지 접수 마감이었으나, 예산 소진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의령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야 한다.

또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배출가스(매연) 검사결과 기준 이내로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총 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이고, 3.5톤이상 차량을 폐차신청하고 2019년 제작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지원 금액에 2배 상향해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지원금은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 원, 3500cc~5500cc는 750만 원, 5500cc~7500cc는 1100만 원, 7500cc 초과 차량은 3000만 원 까지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는 포털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아일보] 의령/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