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재심'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 화성 8차 변호 자청
영화 '재심'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 화성 8차 변호 자청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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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사진=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모씨의 변호를 주도하겠다고 자청했다.

박 변호사는 '약촌오거리 살인'(2000년),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1999년) 등 사건의 재심을 맡았던 인물로, 영화 '재심'의 모델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시작'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윤씨가 준비하고 있는 재심의 변호인을 맡게 됐다고 알렸다.

박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개인적 욕심을 내려놓고 이 사건에 딱 맞는 변호인단을 꾸릴 생각"이라며 "윤씨 입장에서는 하늘이 준 기회로, 잘 살려가겠다"고 적었다.

또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들이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이야기가 들려와 다행"이라면서 "경찰이 조사를 잘 진행하는지 경계하며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경찰은, 소아마비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잘 못 쓰는 윤씨에게 쪼그려 뛰기를 시켰다고 한다"면서 "지금의 경찰이 이 사건을 바로잡길 바란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변호가 시작됐다"고 경고했다.

이어 10일에도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해 재심 주장이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는데 재심을 주장하며 사건을 공론화해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성폭행하고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화성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범인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화성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춘재가 자신의 소행이란 진술을 내놓으면서 새국면을 맞았다.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씨는 과거 범행을 인정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경찰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며 항소했던 바 있다.

하지만 상급심 재판부가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고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하며 1990년 5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현재 윤씨는 복역 도중 징역 20년으로 감형을 받고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윤씨는 전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춘재를 보면 확실한 답을 듣고 싶다. 모든 진실을 다 밝히고 속 시원하게 말했으면 좋겠다"면서 "재심을 통해 살인자라는 멍에를 벗는 게 소원"이라고 토로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