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등 18년간 지자체 입찰 담합…과징금 127억원 부과
CJ대한통운 등 18년간 지자체 입찰 담합…과징금 127억원 부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0.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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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7건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 담합 혐의
공정거래위원회,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7억3700만원 부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 등 물류업체들이 18년 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현미 운송 입찰을 담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 등이 발주한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7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4개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다.

CJ대한통운 등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해 지역별로 미리 낙찰 예정사를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CJ대한통운은 정부와 수의계약을 맺고 수입 현미를 독점 운송해 왔지만 지난 1999년부터 지자체 경쟁입찰로 변경되자 지난 2000년부터 담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CJ대한통운을 포함한 7개 업체는 매년 입찰 발주가 나오기 전 운송 물량과 낙찰받은 지역을 정하고 낙찰 가격도 미리 맞춘 방식으로 18년 동안 모두 705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낙찰을 받고도 운송료의 10%만 챙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해 실제 수입 현미 운송의 대부분을 CJ대한통운이 수행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에 가장 많은 과징금인 30억2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세방(28억1800만원), 동방(24억7500만운), 한진(24억20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12억5400만원), 인터지스(7억4200만원 등의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CJ대한통운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CJ대한통운이 담합행위를 자진신고 했거나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