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서 또 '돼지열병'…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연천서 또 '돼지열병'…48시간 일시이동중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0.1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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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면 소재 4000여두 사육…모돈 이상증상
반경 3㎞ 이내 8100여마리 살처분 실시
11일 23시10분까지 스탠드스틸 발령
돼지열병 일시이동중지 통제 현장. (사진=연합뉴스)
돼지열병 일시이동중지 통제 현장. (사진=연합뉴스)

한동안 잠잠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경기도 연천에서 또 다시 발병했다.

이달 3일 이후 6일 만에 돼지열병 양성반응이 확인되면서, 발생건수는 총 14건으로 늘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앞서 9일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 의심축이 발견돼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반응을 보여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발병 농장은 4000여두의 돼지가 사육된 곳으로서, 모돈(어미돼지) 4마리가 이상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해당 농장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4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잔반급여는 하지 않았으며 멧돼지 차단을 위한 울타리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된 직후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가축,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와 함께 소독을 비롯한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반경 500미터(m) 내에는 해당 신고농장만 있고, 3킬로미터(㎞) 이내에 3개 농장 4120여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고 밝혔다. ASF 확진 판정에 따라 발생농장과 반경 3㎞ 내 돼지농장 3개소 등 총 8120여두에 대해 살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돼지열병 확산 차단 차원에서 9일 23시10분부터 11일 23시1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도 연천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 Standstill)’이 발령됐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경기 연천지역의 돼지농장과 축산시설·차량은 세척과 청소,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연천군에서 시행 중인 돼지 수매와 살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운반차량 이동은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에서 예외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