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12월 중순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차량 진출입로 1,180개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출입로 관리 실태와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진출입로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공 재산인 도로를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피허가자의 차량 진출입로 유지관리 상태,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등의 설치여부,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여부, 당초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이다.
특히, 차량이 진출입하기 위해 무단으로 철판 등을 설치하여 도로의 구조와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 변상금 징수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킬 방침이다.
이두규 안전건설과장은 “이번 조사로 주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제공하여 구행정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해/박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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