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금태섭 민주당 의원, 법무부 자료 분석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총 1만1240명으로 확인됐다.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2018년 2612명으로 2014년 1698명에 비해 50% 넘게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집행유예 실효자는 수원지검이 1589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검 1245명, 인천지검 996명, 광주지검 898명, 창원지검 800명 순이었다.
수원지검과 대구지검이 매년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흐름은 올해 7월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금 의원은 설명했다.
집행유예제도는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회내처우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금 의원은 "죄질이 경미하고 사회내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집행유예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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