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영장기각… ‘조국 수사’ 차질 불가피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영장기각… ‘조국 수사’ 차질 불가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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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요 혐의 다툼 여지”… 건강상태 및 별건수사 개선 등 변수   
지난 8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남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기각사유로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들었다. 

조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배임수재 혐의)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웅동학원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기각 사유에서 허리디스크를 호소하는 조씨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한편 조씨의 교사 채용비리 혐의가 별건수사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사실상 유사한 논리로 영장을 기각해 다른 피의자들의 신병처리 결정에도 변수가 생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일이 잡히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심문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강제 영장을 집행하자 심문을 포기했다. 법원이 조씨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 피의자 건강상태 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조씨의 건강상태가 기각을 이끌어 내는데 일정부분 받아들여졌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수년 전 유학생활 중 사고로 한쪽 눈이 실명되고 뇌수술을 받아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건강상태가 사유로 꼽혔고 검찰개혁 촛불집회에서도 조 장관 가족의 건강문제가 제기된 만큼 정 교수의 수사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별건수사란 특정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 없는 사안을 조사하면서 원래 목적의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수사방식이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교사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2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배임죄 특성을 감안할 때 조씨 영장 발부 여부는 교사 채용 대가로 2억원 안팎의 뒷돈을 받은 채용비리 혐의를 법원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많았다. 

명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주요 범죄’로, 채용비리 혐의는 ‘배임수재 부분’으로 표현하면서 혐의 내용을 구분했다. ‘주요 범죄’는 다툴 여지가 있고 ‘배임수재 부분’은 조씨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니 구속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영장 기각 사유가 조씨의 채용비리는 별건수사라는 주장과 맥이 닿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조씨를 일단 구속하기 위해 당초 주요 의혹 사안이었던 허위소송 혐의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채용비리라는 혐의점을 찾아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는 취지다. 

조씨는 사모펀드 및 입시부정과 함께 수사대상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의 열쇠를 쥔 인물이다. 채용비리가 벌어진 시기 조 장관 모친과 부인이 각각 이사장과 이사로 재직했다. 검찰은 조씨 주변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조씨가 받은 돈의 행방을 추적하며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조씨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 채용비리는 범죄 관련성이 적다고 언급되면서 다른 가족들로 수사망이 넓힐 기회가 차단된 모양새다. 

허위소송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을 조 장관 PC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역시 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다른 가족들로 수사망을 넓힐 기회가 차단된 셈이 됐다. 

지난 8일 조 장관은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이 포함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조 장관의 검찰개혁안 등이 맞물리는 상황으로 가면서 검찰은 물론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며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