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반대작업 중단… 윤석열 검찰개혁 성과 내나
검찰개혁안 반대작업 중단… 윤석열 검찰개혁 성과 내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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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회 의사결정 존중"… 검찰 조직내 반대기조 여전 시각도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개혁 성과가 하나둘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윤 총장은 취임 후 첫 간부 인사에서 검찰개혁을 반대한 주무 책임자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형사정책단장을 교체하는 한편 최근에는 일선 검찰청 특수부 축소 및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 조사 폐지 등 검찰개혁 시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핵심법안과 관련해 전임 총장 때부터 해온 반대작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개혁에 대한 그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9일 검찰 등에서는 윤 총장이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를 전제로 한 논리 개발 등 내부 검토를 사실상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설득 작업을 위한 국회의원 개별접촉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그가 앞서 “국회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표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초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 국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 따라 이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인사청문회때부터 검찰개혁 사항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한 윤 총장은 취임 후 차근차근 개혁을 완수해나가는 모습이다. 

이에 검찰 내 기류는 문무일 전 총장의 재임 때와는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난 5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방향이 원래 취지와 달리 ‘통제되지 않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와 형사정책단을 필두로 검찰개혁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언론에 공개하며 국민의 공감을 구하는 한편 국회에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국회의원들도 만나 법안 등에 대한 검찰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일선 검사들도 법안 저지에 적극 가세했다. 송인택 당시 울산지검장은 국회에 개혁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문 전 총장이 사퇴하고 윤 총장이 취임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크게 달라진 모양새다. 

윤 총장이 문 전 총장 때보다 검찰개혁에 한발 앞서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가 표면적으로만 반대하지 않을 뿐 여전히 반대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으면 국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답하며 확답을 피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겠다면서도 직접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한 점 등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들은 윤 총장이 검찰개혁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개혁안 세부내용을 다룰 때는 전임 총장과 같이 문제점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