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남하 차단 '완충지역' 지정…축산차량 통제
돼지열병 남하 차단 '완충지역' 지정…축산차량 통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0.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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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연천 일부
승용차 제외 모든 차량 농가 출입금지
농가 정밀검사도 진행…10일부터 시행
돼지열병 발병지와 완충지역. (제공=농식품부)
돼지열병 발병지와 완충지역. (제공=농식품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확산 차단을 위해 발병지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집중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9일 돼지열병의 남하를 막는 차원에서 경기도 고양과 포천, 양주, 동두천, 강원도 철원 등 5곳과 함께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킬로미터(㎞) 방역대 밖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완충지역은 돼지열병 수평전파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는 차량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는 한편, 해당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단위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량통제의 경우 완충지역과 발병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가 설치돼 축산차량의 이동이 통제된다. 발생지역·경기 남부지역의 사료차량은 완충지역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한다. 이에 따라 완충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직접 사료를 배송한다.

축산차량뿐만 아니라 승용차를 제외한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의 농가 출입도 통제되며,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번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수령해야 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왼쪽)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돼지열병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왼쪽)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돼지열병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농식품부는 돼지열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완충지역의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한다. 또, 양돈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도축장·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검사도 월 1회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 농식품부는 축산단체와 협력해 농가가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완충지역 방역조치는 10월10일 0시부터 시행한다”며 “GPS(위성항법장치)를 통해 축산차량 이동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7일 파주에서 돼지열병 첫 확진 판정 이후 현재까지 총 13건의 발병사례가 확인됐으며, 살처분 규모는 14만5546마리(9일 낮 12시 기준)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