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도 '강제 징수'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도 '강제 징수'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10.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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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최대 1400여대에 시범 시행
요금 통합조회·납부 시스템도 구축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서부산 요금소 전광판에 통행료 체납 경고 문구가 나오고 있다. (사진=국토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서부산 요금소 전광판에 통행료 체납 경고 문구가 나오고 있다. (사진=국토부)

국토부가 18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자진납부를 돕는다. 또, 그간 징수가 어려웠던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관련 법안 개정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말까지 최대 1400여대에 시범적으로 강제 징수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한국교통연구원과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노선별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조회·납부하려면 각 운영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차량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운영 도로 미납통행료에 대해 강제 징수 권한이 있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가 미납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회수율이 크게 떨어진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원에 달한다. 계속되는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국토부가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 권한을 갖고, 이를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는 예고에 이은 전자예금압류 및 추심, 정산 단계로 이뤄진다. 대상자는 미납 횟수가 10회를 초과한 경우거나,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다가오는 경우, 누적미납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로 민자도로센터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400여대에 대해 강제 징수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행에 앞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강제징수 시행사실을 알려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방법과 전자예금압류 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며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